2025년 6월 19일,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는 「민관협력사업(PPP)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법률 제7508호, 이하 “민간협력사업 통합법”)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민관협력사업 통합법은 전후 재건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민관협력사업의 구조의 유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제정 배경 및 기존 민관협력사업 제도의 한계

우크라이나는 2010년 민관협력사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9년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그 이후 체결된 신규 민관협력사업 계약은 총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절차의 복잡성, 행정적 예측 가능성의 부족, 투자자 보호 수단의 미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항만 및 도로 분야에서 “Olvia” 및 “Kherson” 프로젝트와 같은 민관협력사업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민관협력사업 구조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2. 민관협력사업 통합법의 주요 내용

① 간이 절차 도입 및 전후 재건 특례 규정 

총사업비 538만 유로 이하의 소규모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기존의 정밀 타당성 조사 없이도 컨셉 노트(concept note)의 제출만으로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공공주택, 지역 의료센터 등 공공기반 인프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쟁 중 및 종전 후 7년 이내 추진되는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하에 타당성 조사·예비 분석·외부 평가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혼합자금조달 구조 제도화

민관협력사업 통합법은 UN, EU,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자금(donor)을 민관협력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무상지원자금과 국가예산, 민간투자를 결합한 혼합자금조달(hybrid financing) 구조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민관협력사업 적용 범위 확대 및 민간소유권 인정

기존의 교통, 사회기반시설, 주거 인프라 외에 국방 산업,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군인 주택 등 다양한 분야로 민관협력사업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사업의 민간 투자자가 신축한 시설에 대해 민간 파트너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간 투자자의 법적·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④ 전자입찰 시스템 도입 및 투명성 강화

2027년 1월까지 민관협력사업의 입찰 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 모든 절차를 전자입찰(e‑procurement)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⑤ 국영기업의 제안권 확대

우크라이나 철도공사(Ukrzaliznytsia), 전력망 운영사(Ukrenergo) 등 국영기업이 정부 승인 없이도 민관협력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어 철도역 복구, 전력 인프라 재건 등 민관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보다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⑥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보상 방식의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용 가능성 기반 지급방식’(pay-for-availability)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시설이 일정한 품질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 상태일 경우, 실제 사용량이나 수익과 무관하게 민간 파트너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로,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 기반 지급방식’(pay-per-use) 역시 여전히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사업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법인 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 제정, 법률 제·개정에 따른 손실 보상 매커니즘 도입, 국제중재 허용 등 민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폭넓게 강화되었습니다.

 

3. 시행 시기 소급 적용 가능성

민관협력사업 통합법은 대통령 서명 및 관보 공포 후 3개월 이내 시행되며,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민관협력사업 통합법은 우크라이나의 민관협력사업 체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여 전후 재건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합자금조달구조 도입, 인프라 프로젝트의 유연한 설계, 투자자 보호 장치까지 포괄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 통합법은 외국계 기업에게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참여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우크라이나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은 물론,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진출 및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법률 검토, 계약 구조 설계, 투자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사업 및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국제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전략적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