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에서는 올해 초, 뉴스레터를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기존 뉴스레터 링크: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689).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소개드렸던 내용대로 공포되어 2025. 7. 22.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과 같은 날인 2025. 7.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시행령 제9조의2). 기술안보센터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승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됩니다(개정법 제7조 제6항).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 산업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데(개정법 제9조의2), 개정 시행령에서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특허, 논문 등 공개된 정보를 통해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보수사기관의 장, 기업 등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통해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 개정법 제9조의3, 제9조의4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내지 말소 신청 시, 첨부서류,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 면제] 산업부장관은 개정법 제11조 제11항에 따라 기술유출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 제18조의2).
-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 수출한 국가핵심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 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거나 대상기관이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였던 기업인 경우
- 대상기관이 주식 또는 지분을 전부 소유한 외국기업 등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 외국정부의 인ㆍ허가, 인증 등을 받거나 외국기업 등과 소송을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산업부장관은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1조의3).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해외인수·합병 등의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 시행령 제18조의9 관련 별표 1).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①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업 등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파악하여 제도적 관리의 영역으로 포섭하고(직권 판정 신청 통지 및 등록 제도), ②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국가의 개입 내지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며(1일당 최대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도입), ③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재수출·자회사 수출·공동연구 등의 경우 위원회 심의 등 절차 면제).
법무법인(유) 세종의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지적재산권 전문그룹의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변리사, 약사 등의 자격을 겸유한 각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와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직접 지휘하거나 수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탄탄한 법률 이론,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호간 협업을 통해 산업기술·영업비밀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문제를 포함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관련 규제 대응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저희 법인은 개정 법령과 관련된 기업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인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