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에서는 올해 초, 뉴스레터를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기존 뉴스레터 링크: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689).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소개드렸던 내용대로 공포되어 2025. 7. 22.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과 같은 날인 2025. 7.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시행령 제9조의2). 기술안보센터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승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됩니다(개정법 제7조 제6항).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 산업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데(개정법 제9조의2), 개정 시행령에서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특허, 논문 등 공개된 정보를 통해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보수사기관의 장, 기업 등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4.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통해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 개정법 제9조의3, 제9조의4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내지 말소 신청 시, 첨부서류,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 면제] 산업부장관은 개정법 제11조 제11항에 따라 기술유출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 제18조의2).

  1.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 수출한 국가핵심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거나 대상기관이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였던 기업인 경우
  3. 대상기관이 주식 또는 지분을 전부 소유한 외국기업 등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4. 외국정부의 인ㆍ허가, 인증 등을 받거나 외국기업 등과 소송을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산업부장관은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1조의3).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해외인수·합병 등의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 시행령 제18조의9 관련 별표 1).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①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업 등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파악하여 제도적 관리의 영역으로 포섭하고(직권 판정 신청 통지 및 등록 제도), ②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국가의 개입 내지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며(1일당 최대 1,000만 원 이행강제금 도입), ③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재수출·자회사 수출·공동연구 등의 경우 위원회 심의 등 절차 면제).


법무법인(유) 세종의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지적재산권 전문그룹의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변리사, 약사 등의 자격을 겸유한 각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와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직접 지휘하거나 수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탄탄한 법률 이론,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호간 협업을 통해 산업기술·영업비밀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문제를 포함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관련 규제 대응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저희 법인은 개정 법령과 관련된 기업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인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