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의 투명성은 곧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수준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회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회사 및 관계자 포함)에 대하여 거액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중조치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감리결과로 인한 중조치는 기업에게 다양한 법률문제와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최근 감독 동향을 숙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사전 예방하거나 감리가 착수되기 전 회계오류를 신속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감리계획과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2025년 회계감리 운영계획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사 16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계기업 징후(연속적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가 있는 상장사가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식을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감리절차를 진행하여 증권시장에서 조기 퇴출시킬 것임을 예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점심사 회계이슈, 상장예정기업,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등 요소를 감안하여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사업보고서 非제출 비상장사 27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전예고 회계이슈, 부실징후 등 위험요인, 감사 투입시간, 장기 미심사·감리, 공개예정 등 요소를 감안하여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하였습니다.
2. 2025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지난 6월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차기 사업연도 재무제표 심사·감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이하 ‘중점심사 회계이슈’)을 공표하였습니다. 중점심사 회계이슈는 차기에 점검할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회사들로 하여금 신중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사전 예고된 이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가 선정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1> EUDR 주요 적용 제품 요약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
| 회계이슈 | ① 투자자 약정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② 연결재무제표 ③ 이연법인세 ④ 국외매출 |
- 투자자 약정(K-IFRS 제1032호, 제1001호, 제1010호, 제1107호)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
-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K-IFRS 제1001호, 제1109호, 제1024호, 제1107호, 제1016호)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
- 공급자금융약정 공시(K-IFRS 제1007호, 제1107호)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K-IFRS 제1036호, 제1110호, 제1028호, 제1027호)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하여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K-IFRS 제1109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 및 장기미회수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
- 연결재무제표(K-IFRS 제1110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주요 지분 투자건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 연결범위를 검토하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회계정책 일치 여부,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이 적정하게 집계 및 제거되었는지 검토
- 이연법인세(K-IFRS 제1012호, 제2123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 결산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영향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반영
- 국외매출(K-IFRS 제1115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계약의 조건 및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해외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와의 거래 및 매출관련 우발사항 등 주석요구사항을 충분하게 공시
3. 최근 회계감리 동향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별표 1)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 기준에서는 회사가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시키는 것을 감리방해의 구체적인 예시에 포함시켜 감리방해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세칙의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별표 3)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위 개정 기준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를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그 조치수준 등을 신설하였으며,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였다면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가 감리를 방해한 경우 증선위는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할 수 있고 그 경우 거래소 상장규정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즉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원은 금번 개정을 통하여 감리방해를 보다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의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회사를 조치대상에 포함시켜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외부감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유의사항
올해 들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여러 상장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등 중조치를 의결하였고, 이들 상장사는 거래정지 상태에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밟고 있습니다. 감리결과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받은 상장사는 그 익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감리조치는 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신중한 회계처리와 감리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점검하고, 감리조치가 있기 전에 회계오류를 신속하게 수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맺음말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 동향은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선제적 점검을 통하여 리스크를 줄이거나 감리대응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회계감리·조사팀은 다양한 기업회계사건을 처리하고, 기업회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해온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감독당국에서 수많은 기업회계사건을 처리한 실무경험을 지닌 고문 및 전문위원, 변호사 등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계감리·조사팀은 올해 감리결과 중과실로 조치되는 I사를 방어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감경받고, 고의로 조치되는 A사를 방어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최초로 ‘상장관리조치 불필요’ 결정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회계감리·조사팀은 회계처리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및 회계감사인의 적정한 회계처리 업무와 회계감리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