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2025. 11. 9.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내용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에 관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2035 NDC는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 및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브라질 벨렝(Belém)에서 ’25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30, 이하 “COP30”)에 최종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2035 감축목표는 기존 2030 감축목표(40%)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으로, 정부가 국제사회에 보다 강화된 기후리더십을 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이러한 목표 상향은 국내 산업계의 감축 의무 강화 및 정책 전환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대응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2035 NDC 결정의 배경과 의미
고위당정협의회는 2035 NDC를 결정한 배경에 관하여,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1, 산업여건, 미래세대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35 NDC는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닌, 국가의 온실가스 총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상한선이자 향후 10년간 산업별 감축 의무, 배출권 거래, 감축투자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기준이 됩니다.
즉, 이번 발표로 인해 국내 기업이 직면하게 될 규제 수준과 감축의무는 앞으로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산업 규제뿐만 아니라 전환, 수송 등 분야별 감축 계획 및 규제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2. 시사점 – 강화되는 NDC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COP30에서 공식 발표되는 2035 NDC는 단순한 국제공약이 아닌, 국내 산업구조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요구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더욱 구체화되고, 감축이행 평가 및 공시 의무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대응속도와 체계는 생존의 필수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35 NDC 이행을 위하여 산업·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부여된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더욱 감축하면서 유상할당 원칙을 정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출권 할당 시 감축실적 등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강화되면서, 에너지효율 개선, 저탄소 전환투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구체적 감축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단기적 규제 대응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① 배출량 진단 및 관리체계 고도화
: 공정별 배출원 파악, 데이터 기반 관리시스템 정비
② 감축투자 및 기술혁신 전략 수립
: 설비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순환경제형 공정 도입
③ 리스크 및 비용 관리 체계 구축
: 배출권 확보전략, 거래시장 동향 모니터링, 내부 탄소가격제 도입
④ 공시·보고 의무 대응
: ESG 공시 기준(ISSB, CSRD) 및 정부 보고체계 통합 대응
⑤ 각종 정부 예산 지원 사업의 활용
: 구체적 감축활동 과정에서 자금 융자 및 연구개발비 지원 등 지원 사업 활용
탄소감축은 이제 환경 이슈가 아닌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외 규제·공시·무역이 모두 연결된 만큼, 기업의 기후대응역량은 곧 기업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3. 확대 개편된 기후환경팀이 제공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기업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기존의 환경팀을 ‘기후환경팀’으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확대·개편된 기후환경팀은 전통적인 환경법령 및 정책 관련 업무에서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선제 대응하며,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종합 자문∙지원하고자 합니다.
- 탄소중립기본법, 순환경제이행을 위한 자원순환·재활용 관련 신규 법제 및 규제 대응 자문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국정과제)을 위한 법률 개편방안 모니터링 및 대응 자문
- 해상/육상풍력·태양광·조력·수소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지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자문
- 탄소중립시대 고탄소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컨설팅
- 통합적 기후환경 관련 정책 업데이트를 통한 각종 지원 사업 안내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수소경제 등 기후관련 R&D 및 정책연구 수행
- 국제환경협약 등 국제 규제 해석 및 대응 자문
- EU CBAM 적용 업종(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화학 등) 관련 자문
- 미국 IRA 등 반도체·배터리·자동차 산업 관련 자문
또한 COP30 합의사항, 국내 NDC 이행계획, 배출권거래제 개편 방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정기 뉴스레터와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기후환경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정책·법제 변화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1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두지 않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0헌마389, 2021헌마1264(병합), 2022헌마854(병합), 2023헌마8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