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본건은,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이하 ‘원고’)가 실제로는 위 펀드의 기준가격이 영업일에만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펀드 투자설명서(이하 ‘본건 투자설명서’)에는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합니다’, ‘산정된 기준가격은 매일 공고∙게시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판매회사를 상대로 본건 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기망,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판매회사가 자본시장법 제125조(거짓의 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본건에서 피고 판매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9-4-2조 제1항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본건 투자설명서는 해당 부분의 표현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였을 뿐이고, 이는 해당 판매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운용사, 판매회사의 투자설명서를 보더라도 동일하므로, 본건에서 판매회사의 기망이 있었다거나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투자설명서에는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산정된 기준가격은 매일 공고∙게시합니다’라는 기재와 동시에,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본건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보고 영업일 여부를 불문하고 기준가격 산정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펀드 업계에서 동일하게 기준가격은 영업일에만 산정하는데, 이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은 영업일이라 하더라도 한국이 비영업일인 경우 기준가격 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전 영업일에 수집가능한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실무관행이고,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판단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에 한정되고, 판매회사가 투자설명서에 관련 법령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거나 관련 법령이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본건 투자설명서에 영업일에만 기준가격이 산정된다는 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련 분쟁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본건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본건은 해외주식형 펀드의 투자설명서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설명서의 기재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중요사항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투자설명서의 특정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투자설명서의 전체적인 내용, 관련 법령, 실무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도, 향후 관련 분쟁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