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 12. 17.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진행된 연두 보고로 부처의 출범 목적에 부합하게 ‘전 부문의 탈탄소정책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채굴·폐기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본격 시행 

  •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페트병의 제조자 등(OEM 방식 생산의 경우 주문자)으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5. 3.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법 제33조의3, 시행 2025. 9. 26.). 
  • 2025년 하반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자 중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사용하는 자가 재생원료 사용의무자로 확정되었고(시행령 제 38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2026년 사용의무율(10%)이 확정되어, 2026.1.1.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의무제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향후 사용의무자의 범위 및 사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용의무자의 범위 확대: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산자(’26년) ⇒ 연간 1천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산자(’28년)
    ◎ 사용의무율 점진 상향: 10%(’26년) ⇒ 30%(’30년)

 

2.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분담금 차등 납부 강화 

  • 자원재활용법상 일정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의 일정량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일정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하고 동 공제조합에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 중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대하여는 최대 20% 할증된 분담금 부과, 이를 재원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대하여는 최대 50% 감경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차등 적용을 강화하여, 향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대한 할증률을 최대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 기타(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K-에코디자인 도입)

  • (일회용컵 가격 지불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일회용컵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컵 가격 지불제’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회용컵 가격은 생산원가가 반영된 최저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매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다회용컵에 대한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국형 에코디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U의 에코디자인처럼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전 주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전부터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30%로 상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연두 업무보고 역시 이러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충실히 구현한 것으로 이해되며, 향후에도 탈플라스틱 정책은 순환경제·탄소중립 기조 하에 강화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단순한 포장재에 관한 규제뿐 아니라 재활용의무생산자나 포장재 규제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유럽 사례를 보면, 점차 제품의 유통에 있어 국경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의 소비형태도 변화(해외직구 활성화 등)하면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나 포장재 규제 대상자의 범위를 유통업체나 전자상거래플랫폼 등까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재활용 최우수등급자, 다회용기 사용자 등 규제 준수에 앞장서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역시 강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규제의 취지에 맞게 대응한다면 강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회사가 추가적인 재무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나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주류, 음료, 의류 등 각종 소비재 제품의 포장 규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등에 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순환경제사회법,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등 포장 및 폐기물 규제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Stronger Plastics-Reduction Policies: Mandatory Use of Recycled Materials and Enhanced Recycling F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