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회원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이하 “IF”)는 글로벌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이른바 “Pillar 2”) 제도의 개편 방안인 Side-by-Side Package(이하 “SbS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SbS 패키지는 2025년 6월 28일 G7 합의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방식과 각종 적용면제(safe harbour)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S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부터, Pillar 2 목적상 새로운 유형의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우대 제도(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도입
  • 2026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와 특정 국가의 자체 제도를 병행 적용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병행 체계(Side-by-Side System) 도입
  • 2027년부터, 영구적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간소화(Simplified ETR Safe Harbour) 도입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6년부터 조기 적용 가능)
  • 전환기 적용면제 규정(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의 적용 기간 1년 연장

이번 SbS 패키지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 국가에서 받은 세제혜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에서의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순화된 적용면제 규정이 한시적 조치가 아닌 영구적 제도로 도입됨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된 관리비용 역시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SbS 패키지 내용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우대 제도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우대 제도( 이하 “SBTI 제도”)는 기업의 지출액 또는 생산량과 연동된 일정한 세제혜택에 따른 추가세액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SBTI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적격 세제 인센티브(Qualified Tax Incentives, 이하 “QTI”)에 따른 세액의 감소는 글로벌최저한세 산정시 세액의 감소가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QTI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상의 GloBE 소득 또는 결손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QTI는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지출 또는 해당 국가에서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인센티브로 한정됩니다. 연구개발(R&D) 투자, 설비 투자, 청정에너지 생산과 연계된 세제혜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정부 보조금이나 단순한 재정지원, 또는 실물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제혜택은 QTI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국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와 같이,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QRTC)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MTTC)에 해당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혜택이 지출액 또는 생산량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QTI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기존과 달리 실효세율 계산에 있어 GloBE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OECD/G20 IF는 SBTI 제도가 실제 경제활동의 규모를 넘어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QTI에 대한 실질 한도(Substance Cap)를 설정하였습니다. 실질 한도는 해당 국가에서의 급여비용과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세제혜택의 인정 범위가 해당 국가에서의 실물투자 수준에 연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SBTI 제도 도입은 글로벌최저한세 체계가 추구하는 조세회피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각국이 실물투자 유치를 위해 설계한 세제정책을 일정 부분 존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 등에서 다양한 실물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한국에서 추가적인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국내 투자를 검토 중인 해외 기업의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부여되는 세제혜택으로 인한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글로벌최저한세 병행 체계 

OECD IF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미 독자적인 최저한세 체계를 갖춘 국가들의 제도를 존중하기 위해 Side-by-Side 시스템 (이하 “SbS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SbS 시스템은 i) 특정 국가의 국내 및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OECD가 의도한 글로벌최저한세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 모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에게 소득산입규칙(IIR)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적용을 면제하는 “Side-by-Side Safe Harbour(“적격 병행제도”)”와 ii)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OECD가 의도한 글로벌최저한세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 모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에게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최종 모회사 소재국 적용면제제도(이하 “UPE Safe Harbou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적격 병행제도의 주요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소득에 대하여 명목세율 20% 이상의 법인세율과 15% 이상의 최저한세*를 적용할 것 
  • 피지배외국법인(CFC) 등을 통해 발생한 해외 소득에 대하여 실효세율 15% 이상의 포괄적 과세권을 행사할 것
  • 다른 국가에 납부한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혹은 법인 대체 최저한세(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상기 요건 중 명목세율 20%에는 세제혜택과 지방세를 고려해야 하며, 국내 및 전세계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15% 요건을 판단할 때는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하락할 실질적인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적격 병행제도에 부합하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신고 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산입규칙(IIR) 및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목적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국내 소득에 대하여 20% 이상의 명목 법인세율과 15% 이상의 최저한세 제도요건을 충족한 국가에 최종 모회사가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UPE Safe harbour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UPE Safe Harbour는 최종 모회사의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UTPR은 면제하지만, 최종 모회사 관할 지역 밖에 있는 구성기업에 대한 IIR 또는 UTPR의 적용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IF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 해당 국가의 적격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국가에 최종 모회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 적격 병행제도 및 UPE Safe Harbour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병행 체계는 우선적으로 미국 기업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여전히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인세제가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받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전세계 자회사들에 대해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QDMTT 제외) 계산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OECD의 발표를 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간소화 도입 및 전환기 적용면제 규정의 적용 기간 1년 연장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시 가장 큰 고충이었던 '계산의 복합성'을 해결하기 위해, OECD IF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간소화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한시적이었던 전환기 적용면제 규정을 넘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된 영구적 간소화 장치입니다. 단, 기업들의 준비를 위해 전환기 적용면제 규정은 1년 더 연장되어 2027년까지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의 핵심은 복잡한 조정 과정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시 분자인 '간소화된 대상조세(Simplified Taxes)'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을 기초로 하되, 미지급세액이나 간소화된 소득과 무관한 세액을 제외하고 이연법인세 및 구성기업 간 조세 배분 방식에 대해 단순화된 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분모인 '간소화된 소득(Simplified Income)' 역시 연결재무제표상 세전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는 배당금, 지분 양도 손익, 불법 지출 등을 제외하며, M&A 시 발생하는 인수가격배분(PPA) 조정법을 간소화하거나 기업 선택에 따른 추가 조정을 허용해 계산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만약 이 계산 방식을 적용한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소 세율 이상이거나, 해당 국가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될 경우 추가 세액은 '0'이 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간소화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지난 24개월 동안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요건 미달로 간소화 적용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24개월 동안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다시 간소화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간소화 규정 도입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은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의 계산 대신 재무제표 기반의 간편법을 통해 관리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실효세율 하락에 따라 간소화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24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 '재진입'이 가능하므로 기업으로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무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 간소화 제도가 일반 글로벌최저한세에 비해 간소화되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복잡한 계산 구조를 띄고 있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 아직 불명확한 내용이 있으므로 정부와 OECD의 발표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