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펀드(BDC) 제도 시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 3. 4. - 2026. 3. 17.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6. 3. 5. 벤처,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상장 공모펀드 「기업성장펀드(BDC) 제도」 시행 (☞관련링크)
  • 기업성장펀드(BDC)에 대해서는 (1)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이나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벤처조합 등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 (2) 안전자산(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에 자산총액의 10% 이상 투자, (3) 설정·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BDC 집합투자증권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자산의 5%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산 취득·처분·변동,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등에 대한 공시, (4) 최소모집가액(300억원) 설정, 시딩투자(고유재산 투자, 모집가액 6백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 6백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 5년 이상 의무보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기업성장펀드(BDC)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이 2026. 3. 17. 부터 시행됨
  • 기존 종합 운용사 42개사는 시행일(2026. 3. 17.) 즉시 기업성장펀드(BDC) 운용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보다 완화된 인가 요건(특례)가 적용됨.
▶  [금융위원회] 2026. 3. 6.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적용되는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관련링크)
  • 금번 법령해석은 주주의 (1) 주주총회 개최 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소집공고, 전자투표 실시 등) 준수와 안건 자료 조기 공시 및 안건상정 순서 수정, (2) 자기주식 매입·소각 및 보유·처분 계획 설명,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배당 관련 핵심지표(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통지 등) 준수 등을 요구가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 목적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기관투자자는 금번 해석을 기점으로 기업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임원 보수체계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기업들은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러한 요구를 해올 것에 대비하여, 임원 보수 정책과 자사주 처리 계획 등을 점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위반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2026. 3. 1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링크)
  • 금번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주요내용으로는 (1)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 부과, (2)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 (3) 피해자 희망시 가상자산 매도를 통한 현금 지급 근거 신설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2026. 10.경부터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금융당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전산 시스템 정비 및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며, 현금 지급 근거 신설에 따라 현금 지급 프로세스에 관한 매뉴얼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I. 법령해석 및 판례

▶  [법령해석(240394)] 대출원리금 미지급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NPL 채권을 대위변제 또는 채권양수도를 통해 이전받아 차주와의 합의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이를 새로운 대출계약으로 보아 대위변제일 또는 채권양수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링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에서는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음
  • NPL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변경되고, 만기를 연장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활하는 등의 조치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존 대출계약의 유지기간과 양수 이후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함
  • 금번 해석은 대출채권 양수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기산 시점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취약 차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계약’에 대한 기존 유지기간 합산을 명확히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법령해석(26005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의 위험가중치 100% 적용에 관한 주식 익스포져 특례 요건의 구체적 의미에 관한 질의 (☞관련링크)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 사.에 의하면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 (1)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이란, 반드시 법제화된 프로그램에 따른 것일 필요는 없으며,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거나 정책 발표(보도자료 등)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를 의미함. (2) 또한 ‘정부의 감독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은 정부가 투자범위 및 대상, 집행방식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한다는 것을 의미함. (3) 아울러, ‘정부의 투자금액 보조’는 정부가 직접투자, 손실보전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투자금액(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금액 보조 주체인 ‘정부’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2.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져)에 따른 위험가중치 0% 적용 공공기관(정부 결손보전 기관)도 포함됨
  • 금번 해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여 은행의 정책 목적 투자에 대한 자본규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됨. 아울러 위 특례 요건은 이를 충족하는 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되므로 그러한 펀드를 조성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운용사에게는 본 법령해석이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가 위험가중치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명·입증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