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26년 3월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6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이하 “2026년 상반기 공고”). 2026년 상반기에는 2025년과 마찬가지로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2. 2026년 상반기 공고의 주요 내용

이하에서는 2026년 상반기 공고에 따른 입찰과 2025년 상반기 입찰(2025년 하반기 입찰의 경우 육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함)의 내용을 비교하여 변경 또는 추가된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6월 11일에 발간된 뉴스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가. 입찰시장 구분

  • 2025년과 동일하게 공공주도형과 일반형으로 개설
  • 단, 2025년에는 정부 R&D 실증 기자재만 사용해도 완화된 공공지분율을 기준으로 시장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2026년에는 정부 R&D 실증 대상이면서 중소·중견기업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공공지분율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
구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합동출자 단독출자 합동출자 단독출자
기본 요건 50% 초과 34% 이상 50% 초과 34% 이상
완화 요건 정부 R&D 실증 기자재 사용 시 중소·중견기업 정부 R&D 실증 기자재
사용 시
34% 이상 20% 이상
중소·중견기업 기자재 사용 시 20% 이상 10% 이상
20% 이상 10% 이상
  • 실증 대상 성과물의 범위는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으로 한정되고, 2025년 공공주도형 선정사업에서 이미 사용한 실증 대상 R&D 터빈과 동일한 유형의 터빈에 대해서는 우대 요건 적용을 배제 
구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실증 대상 ①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② 한국형 초대형 풍력발전시스템 공급망 원가절감 기술개발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추가 제한 해당사항 없음 2025년 선정사업에서 실증 대상 R&D 터빈을 사용한 경우, 2026년 사업은 같은 유형 터빈을 사용하더라도 우대가격 지원 불가 및 기본요건 충족 필요


나. 대상 설비 및 공고 용량

  • 부유식 해상풍력 용량 별도 배정
구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일반 해상풍력 합계
고정식 고정식 부유식
2025년 상반기 500MW 내외 750MW 내외 - 1,250MW 내외
2026년 상반기 400MW 내외 1,000MW 내외 400MW 내외 1,800MW 내외
비교 100MW 감소 250MW 증가 신규 편입 550MW 증가


다. 참여자격

  • 상반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하반기에 공고하는 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삭제


라. 입찰 참여서 평가

(1) 평가 대상 및 방법

  • 2단계 평가(1차 사업내역서 평가 50점, 2차 가격 계량평가 50점)로 2025년과 동일하나, 1차 사업내역서 평가시 공고물량의 120~150% 내외의 사업을 선정했던 제한 삭제 

(2) 주요 평가 기준 및 평가 지침

  • 주요 평가 기준 및 각 평가지표별 배점은 2025년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
  • 단, 사업내역서 평가서류 중 “거점·유지보수” 항목의 제출서류 중 ‘항만 이용계획’ 및 ‘항만 이용 차질시 신속 대응 대책’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미제출시 최저 점수 부여


마. 주요 입찰 세부내용

(1) 상한가격: 고정식과 부유식 분리 적용 (원/MWh)  

구분 고정식 부유식
육지 제주 육지 제주
2025년 상반기 176,565 177,559 - -
2026년 상반기 171,229 171,205 175,100 175,076
비교 약 3.02% 하향 약 3.58% 하향 2025년 고정식 대비
약 0.83% 하향
2025년 고정식 대비
약 1.40% 하향

(2) 공공주도형 시장 우대가격

  • 2025년과 동일하게 기본 우대가격 3,660원/MWh과 정부 R&D 실증 터빈 사용시 추가 우대가격 27,840원/MWh 부여

(3)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기간

  • 2025년과 동일하게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단, 다수의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배분결과를 조정한 경우에는 4개월)

(4) 공급의무자

  • ① 한국중부발전㈜, ② 한국서부발전㈜, ③ 한국동서발전㈜, ④ 한국남동발전㈜, ⑤ 한국남부발전㈜, ⑥ 한국수력원자력㈜, ⑦ 한국지역난방공사㈜로 공공기관 위주로 참여

(5) 선정 사업자 배분

내용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공급의무자별
1차 배분 방식
선정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 용량 비율별로 배분 선정의뢰 용량이 많은 공급의무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동일한 경우 의무공급량이 많은 순서로 배분
동일 용량 사업 간
배분 기준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배분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되, 설비용량이 같으면 계량평가 점수 합이 높은 순서로 배분
대체계약 관련
우선배분
대체계약 대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 대체계약을 체결한 공급의무자가 이번 공고에 선정의뢰를 한 경우, 그 공급의무자의 희망에 따라 선정사업자를 우선 배분
배분결과
조정 기한
선정결과 통보 후 3개월 내 선정결과 통보일부터 매매계약 체결 마감일까지
  • 배분 순서와 동률 처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대체계약 우선 배분 조건도 일률적 우선 배분이 아니라 해당 공급의무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변경


바. REC 매매계약 표준계약(안) 주요 변경사항

  • 계약의 해지사유로서 대금 지급 연체의 경우 2025년 표준계약상 그 횟수를 3회로 고정하였던 것을 당사자 간 합의한 연체 횟수로 변경(제8조 제1항 제3호)
  •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청구권을 대주단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명문화 및 대주단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제11조 제1항)


사. 기타 유의사항

(1) 동급 이상 기자재 변경 허용

  • 입찰위원회 심의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사업내역서에 기재된 평가지표 관련(산업·경제효과, 거점·유지보수, 안보, 계통수용성 등) 동급 이상의 기자재로 변경 허용

(2) 군 작전성 사전 협의 최우선 진행

  • 군 작전성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이 낙찰될 경우에는 군 작전성 협의를 최우선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

(3) 입찰 참여 확약서 의무화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불허나 지연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는 매몰 비용 등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선정 취소나 입찰 참여 제한 등 후속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확약서 필수 제출

(4) 미선정 사업자 컨설팅 

  • 미선정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내역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풍력 입찰위원회의 평가 종합의견(총평 등)을 공개

 

3. 시사점

  •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개설) 2026년 상반기 공고를 통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고정식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상한가격을 적용받게 된 것은 입지 조건, 기술 수준, 공급망 여건의 차이를 제도권 내로 수용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부유식 해상풍력은 부유체 제작비, 특수 케이블 비용, 복잡한 계류 시스템 설치비 등 고정식과 달리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아직 시장 규모가 작아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더불어 고환율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할 때 향후 발전차액계약제도 등 장기적인 가격 안정화 기제의 검토나 국산 공급망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유기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RPS제도의 일몰과 함께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 유럽식 발전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과 관련 입법 동향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한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성 관리 필요) 고정식 상한가격은 171.229원/kWh, 부유식 상한가격은 175.100원/kWh로 각각 2025년 고정식 대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 세계 해상풍력의 LCOE, CAPEX 변동 추세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해 상한가격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장기적으로 낮춰가는 방향의 출발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풍력터빈이 총사업비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고환율이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입찰에서는 가격제안 전략, 환율 리스크 관리, 금융조달 조건 통제, 공급망 가격 확정 수준 등이 사업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낙찰 이후 실제 사업성 확보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치열한 경쟁률 예상) 2026년 상반기 공고물량은 총 1.8GW이지만, 업계에서는 고정식 약 2.745GW, 부유식 약 1.38GW 상당의 프로젝트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상반기 입찰에서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시장 미개설, 2026년 하반기 상한가격 추가 조정 우려, RPS 제도 일몰 논의가 맞물리면서, 이번 2026년 상반기 입찰에서 REC 고정가격계약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번 입찰은 공급 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참여 수요가 이를 상회하는 과열 양상이 예상되므로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법률적 검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입니다.
     
  • (표준 REC 매매계약서 개정) 해상풍력 PF의 핵심 Off-take 계약인 REC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간 사업자들은 금융 조달시 계약상 지위 및 채권의 담보 제공 가능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실무적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6년 표준 REC 매매계약서(안)에는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청구권을 대주단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가 가능함을 명문화하였으며, 계약상 지위 또는 권리의 담보 제공에 대한 협조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프로젝트의 bankability가 일정 부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계약보증금률과 관련하여 연간 예상매매량에 지급단가(부가세 포함)를 곱한 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나, 공급의무자가 공공기관일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보증금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급의무자 모두 공공기관인데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추가 연장 없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계약보증금률이 아닌 당초의 법령상의 기준률(10%)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보증금률 인하와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특례 고시의 제·개정 및 재도입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자금 조달 계획을 탄력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군 작전성 사전 협의 관련 위험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찰 참여 희망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군 작전성 사전 협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였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낙찰될 경우에는 해당 협의를 최우선 진행하도록 2026년 상반기 공고와 보도자료에 명시하였습니다. 입찰 선정 후에도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REC 매매계약 체결에 실패하는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정부가 이를 통하여 후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와 해상풍력 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관계 부처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될지, 그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은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입찰 참여 확약서 제출 의무화) 본 확약서의 핵심은 선정 사업자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에 따른 선정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행정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문화한 점에 있습니다. 이는 낙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 처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찰 참여의 문턱을 높였다기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사업의 입찰 참여를 억제하고 보다 실제 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만 입찰시장에 들어오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부지 확보, 인허가, 항만 이용계획, 계통 연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급망 유연화 및 발전사업자 선택권 확대) 2026년 상반기 공고에서는 발전사업자의 공급망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유연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찰 시 제출한 사업내역서에 기재된 평가지표(산업·경제효과, 거점·유지보수, 안보, 계통수용성 등)와 관련하여, 입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급 이상의 기자재’로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과거에는 입찰 시점에 특정 터빈 등 기자재 업체를 지정하면 이후 변경이 사실상 제한되어, 지정된 기자재 업체에 대한 사업자의 협상력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는 낙찰 이후에도 공급망 다변화 카드를 바탕으로 기자재 업체와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가격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급 이상'에 대한 입찰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기자재 변경 추진 시 기존 평가지표상의 평가 점수가 하락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H1 2026 Auction for Korean Fixed-Price Wind Power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