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6. 16.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습니다(2026. 6. 17. ~ 2026. 7. 7.). 이번 개정안은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부터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신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피심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사건처리 절차에 신고인의 권익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신고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 통지 규정 신설
현행 규칙에서는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조사진행 상황, 심의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심사관은 심의 개최에 앞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하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인의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현행 규칙에서는 피심인만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신고인도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개정안에 따르면 피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 역시 심의 이전 단계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그간 피심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공정위 심의 절차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심의의 균형성과 처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고인으로서는 이번 개정으로 확대된 참여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을 통지받게 되면 신고인은 현행 규칙 하에서 보다 조기에 본격적으로 심의 준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 요청을 하여 정식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신고인의 입장을 직접 개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의견청취절차는 피심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하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신고인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심인 입장에서는 신고인의 절차참여 확대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상정 통지에 따라 신고인이 본격적으로 심의 준비에 착수하고 또한 사전 의견청취절차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심인 입장에서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대응에 더하여 신고인이 제시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법적·경제적 논거까지 미리 예상하여 주요 쟁점별 반박자료와 대응논리를 함께 준비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