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각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총칭하여 “소비자3법”)의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2026. 7. 1.부터 시행). 이번 개정은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감경사유 및 감경률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1)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이번 소비자3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법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100% 이내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 기본과징금(또는 기본 산정기준)이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중대성별 부과기준율 등을 적용한 금액으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비자3법의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서도 위반행위 전력에 따른 가중 적용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의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징금 가중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과거 5년간 1회 이상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가중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률도 상향되어 기존에는 기본과징금의 최소 20%에서 최대 50%의 범위에서만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본과징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100%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반복 법 위반 과징금 가중부과기준 신·구 비교표(소비자3법 공통)>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가중 기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부터 과거 5년간 1회 이상 위반부터
가중 한도 기본과징금의 50%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 이하
가중률 위반 횟수 1회 이상+
가중치 합산점수* 2점 이상
- 40% 초과 ~ 50% 이하
위반 횟수 2회 이상+
가중치 합산점수 3점 이상
20% 이하 50% 초과 ~ 70% 이하
위반 횟수 3회 이상+
가중치 합산점수 5점 이상
40% 이하 70% 초과 ~ 90% 이하
위반 횟수 4회 이상+
가중치 합산점수 7점 이상
50% 이하 90% 초과 ~ 100% 이하

*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조치 유형별로 가중치 점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가중치 합산점수란 위반 전력에 포함되는 위 가중치 점수를 모두 합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2) 임의적 감경사유 및 감경률 축소

소비자3법의 과징금고시는 소비자 피해보상에 따른 감경률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1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기존 감경사유였던 조사협조감경(10%)과 심의협조감경(10%)을 하나로 통합하여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서 협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에서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감경사유 중 하나였던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한 경우’를 삭제하는 등 감경이 가능한 조건과 감경 수준을 한층 더 제한하였습니다.

(3) 표시광고법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

이번 개정을 통해 기본과징금 산정 체계도 정비되었습니다. 개정 고시는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의 하한 및 상한을 모두 상향하는 한편,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구간두 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징금 산정기준 신·구 비교표(표시광고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관련
매출액 기준
중대성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 ~ 2.0% 1.8% ~ 2.0%
중대한 위반행위 0.8% ~ 1.6% 1.5% ~ 1.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 ~ 0.8% 1.0% ~ 1.5%
0.1% ~ 1.0%
관련
매출액 산정 곤란시
중대성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4억원 ~ 5억원 4억 5천만원 ~ 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 4억원 3억 5천만원 ~ 4억 5천만원
중대성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 2억원 2억 5천만원 ~ 3억 5천만원
5백만원 ~ 2억 5천만원

 

2. 시사점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과징금 고시와 맥을 같이합니다(2026. 3. 23.자 뉴스레터: 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 체계 전면 개편 및 제재조치 수준 대폭 강화 참조).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소비자3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관련 과징금 고시도 함께 개정하여 소비자3법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고 임의적 감경 사유와 감경률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3법 관련 법 위반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과징금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소비자3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는 경우 조사 개시 이후의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부터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반복 위반 여부, 감경 요소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