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6.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일연 위원장은 반부패분야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 법제화, 반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 확대, 반부패행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확대, 기업의 자율적 내부통제 지원 등을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 로 보고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기업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현행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의 업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인허가, 보조금, 입찰 등 15개로 열거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제5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민간부문의 업무”에 대해 청탁 하는 것은 금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권익위는 업무보고에서 공직자가 인사, 계약업무 등 10개의 민간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 니다. 공직자가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되었으나(형법 제123조, 제324조, 제314조),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그와 같은 형벌규정 위반에 이르지 않는 행위도 금지되며 그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반부패행위를 자진신고한 자는 본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이 방지된 경우 등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포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2항). 이번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보상금 상한이 금액 기준이 아닌 ‘수입증대액’ 또는 ‘비용절감액’ 대비 일정 비율(30%) 기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외에도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부터 제71조) 등이 존재하는데, 앞으로는 신고자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며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자 제보가 더욱 활성화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현행 청탁금지법은 권익위가 반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고, 그 후 이첩받은 기관들이 조사나 수사를 진행한 후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청탁금지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이번 업무보고에 따르면 권익위가 피신고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기업의 자체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운영하였을 경우 제재나 처벌을 감면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평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영 여부가 실제 사건에서 제재 및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따르면 권익위는 올 하반기에 모두 20개의 공기업과 사기업을 상대로 청렴윤리경영시스템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올해 연말까지 청렴윤리경영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준수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어떠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반부패 내부조사팀은 국내외 여러 기업 및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내지 외부조사 대응에 관한 자문, 청탁금지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검토 및 개선책에 관한 자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뉴스레터와 관련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