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기후환경팀은 「월간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동향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기후환경부 소관 법령을 비롯하여 고시·훈령·예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최근 주요 기후환경 법규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후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실무 대응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법령 업데이트

법령명/공포일자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8.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6.3.17. 공포, 26.9.18. 시행)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가.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바이오 에너지원의 종류에서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삭제

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사용 에너지공급 의무비율 적용대상에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 적용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신설

  • 지자체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격거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장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장이 풍력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 반경 1,500m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 반경 500m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2026.8.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6.3.17. 공포, 9.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6.8.18. 공포, 9.18.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등 신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제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8.27.

  •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함
  •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전기사업자, 전기공사업자, 핵연료물질 가공업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대상업체로 반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 제조업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대상업체에 추가

 

2. 고시·훈령·예규 업데이트

고시·훈령·예규명/
공포(시행)일자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4호)

2026.8.19.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으로 추가 지정
  •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조정 및 승인유예기간 만료된 물질 정보의 현행화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 유예기간 부여

* Propan-2-ol; Isopropyl alcohol, Disodium disulphite,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de by electrolysis

나. II그룹 물질 49종 중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11종의 승인유예기간 연장(’24→’26)

  • 관련 제품의 경과조치기한도 함께 연장(물질+3년, ’27→’29)

다. 승인유예기간 종료 물질의 사후 관리를 위한 현황 정보 표시

  • 현 고시 중 [별표]에 “비고”란을 신설하고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된 물질에 대해 ‘승인유예기간 만료’를 명시
  • 승인유예기간 만료 혹은 유지에 따른 물질 제조·수입은 각각 승인받은 업체 및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완료한 업체만 가능함과 관련 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안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고시

2026.8.27.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수도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용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가. 수도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 반영

  •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변경
    다. 규제 재검토와 고시 재검토 기한 분리 규정안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로 조정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행정예고 업데이트

법령·행정규칙명/
예고기간
개정 이유 주요 개정 내용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2026.8.3 ~ 8.24.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검사기관 신규 지정

  •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신규 지정
    (기존 10개 외 (재)한국비계기술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제2026-83호)

2026.8.6. ~ 9.4.

사업장 내 화재·폭발에 대비하기 위함

가.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작성 항목 마련(기존 항목에서 확대 및 상세 내용 추가)

① (금수성물질 관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포함
② (방폭구역 관리) 화재·폭발 구역 내 비상상황 대비 응급조치
③ (초기 소화대응) 화재·폭발 발생시 초기 소화 대응방안
④ (화재 확산시 정보공유)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시 정보 공유방안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2026.8.7. ~ 8.26.

화학사고 영향조사 체계 개선 내용을 반영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개정

  • 영향조사 체계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단계화하고, 예비조사 및 본조사 모두를 영향조사 대상으로 포함
  • 조사단의 구성·운영, 조사계획 수립, 조사 실시 및 피해산정 절차를 본조사 중심으로 정비하고, 긴급 시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명확화
  • 노출가능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원칙을 주민·현장대응자 조사 참여 희망자에 한해 자율화하고 생체모니터링 세부절차 등 삭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78호(「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10. ~ 9.21.

식품용 재생원료 수요 확대에 따라, PET 재활용공정에의 금속 혼입을 막아 식품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재생원료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 제고

 

  •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재질의 사용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79호(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6.8.11. ~ 8.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26.3)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환경성평가협의회 운영, 환경성평가 작성 및 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시에 위임한 사항 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8.20. ~ 9.9.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최신 국내외 환경규제 수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제품별 인증기준 제·개정

가. 환경표지대상제품 변경

나.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변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21. ~ 9.30.

「폐기물관리법」 개정(26.7.7. 공포, 27.1.8.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21. ~ 9.3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26.6.9. 공포, 26.12.10. 시행)에 따라 확대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을 반영하고, 재생원료 생산 원료물질의 재활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규정 현행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나.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 등 신설

  • 폐기물 세부분류에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신설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설정

다.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개정

  • 리튬계 폐이차전지에 대한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신설 등

라.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 합리화

  • 블랙매스 등의 재활용 인정 기준 합리화 등

마.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의 규정 현행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화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21. ~ 10.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26.6.9. 공포, 26.12.10.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

  • 별도의 방문·설치가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의 종류 규정

나. 거점수거센터 취급 미래폐자원 규정

  •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품목에 추가 규정

다. 거점수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시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범위 규정

라. 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규정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7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25. ~ 1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마련

  •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본계획 근거 마련 및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나.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고시

  • 국가의 하·폐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설치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

다.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지정

  •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대행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25. ~ 1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추가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실시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기관 포함) 추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
(제2026-90호)

2026.8.25. ~ 9.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등에서 위임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중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는 안생품의 품목명 조정 및 이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범위 개선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에 따른 품목명 조정

  • Ⅰ그룹(살균제, 살조제, 살충제, 기피제) 물질 함유 품목명 6개는 삭제, 2개는 품목명 조정

나. 관리 대상 품목명 조정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 범위 정비

  • [별표 2-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별표 3-안전성·유효성 검사]에서 조정 품목명으로 개정

다. 살충제 관리 범위 조정에 따른 주요 함유물질 규격 삭제

  • [별표 4-살충제 주요 함유물질의 규격] 일부 조항 수정 및 삭제

라. 관리 대상 품목 조정에 따른 승인번호 재정비

  •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되는 품목(6개) 삭제 및 신규 품목(2개)의 번호 부여

마. 기타 제품 중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규정 명확화

  •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는 사용했으나 효과는 주장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방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8.25. ~ 9.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 제27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가.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 범위 규정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된 세대가 없는 주택
  • 건축물대장에 멸실되거나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

나. 이격거리 범위 안에 존재하는 주택의 산정방법 규정

  • 기준 호수는 이격거리 범위 안에 주택의 경계 일부가 포함되는 주택의 수로 산정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그 건축물 1동을 1호로 봄

다. 이격거리 적용이 가능한 도로 범위 규정

  • 도로는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도로로 함

라. 풍력 발전설비 높이 산정방법 규정

  • 풍력 발전설비 높이는 블레이드 최고점으로 함
  • 블레이드 최고점은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나 설비 제원에 기재된 허브 높이에 블레이드 길이를 더한 값으로 산정. 다만, 블레이드 길이가 제원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로터 직경의 2분의1을 블레이드 길이로 봄.
  • 발전설비 기종 변경 등으로 제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제원을 기준으로 산정

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측정방법 규정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부지 경계와 주택 경계 또는 도로 측정기준선 간의 최단 수평거리로 측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26. ~ 10.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

  •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추가 및 법령 적용시기를 2028년 1월 1일로 규정
  •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추가 및 법령 적용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26. ~ 10.6.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신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작성 대행 자료 보존기간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
  • (연간보고서 항목 추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배출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 허가 이행 사항에 대한 연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수시검사 항목 추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경청의 수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 (통합환경관리인 대행자의 대무 기간 지정) 통합환경관리인을 임시로 대행하는 자의 대무 기간을 최대 5개월로 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이 기간 이상 공석일 경우 새로 선임하도록 규정
  • (연간보고서 대행 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을 거짓·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마련) 허가업무 외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사업장 시설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는 인력 기준 별도 규정
  • (정기검사 주기 완화) 정기검사 주기를 1~5년으로 개선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 정밀진단 결과를 연간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8.28. ~ 9.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가 신규로 발생하여, 공급의무자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

  • 씨지앤대산전력㈜가 전력시장에 전력공급을 개시함에 따라 ’26년 신규 공급의무자로 추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8.28. ~ 9.17.

육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제도 합리화를 통한 풍력발전의 사업준비기간 단축 및 사업자 부담 완화

  •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시 풍황 실측자료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제출
  • 육상풍력 사업 유효지역 및 우선순위 구체화
  •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 기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경과조치 규정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8.28. ~ 9.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제정·고시

  • ’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선정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는 환경정책, 환경규제, 환경개발, 환경분쟁, 환경형사 및 소방안전 분야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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