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기후환경팀은 「월간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동향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기후환경부 소관 법령을 비롯하여 고시·훈령·예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최근 주요 기후환경 법규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후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실무 대응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법령 업데이트
| 법령명/공포일자 | 개정 이유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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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6.3.17. 공포, 26.9.18. 시행)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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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바이오 에너지원의 종류에서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삭제 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사용 에너지공급 의무비율 적용대상에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 적용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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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6.3.17. 공포, 9.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6.8.18. 공포, 9.18.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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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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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훈령·예규 업데이트
| 고시·훈령·예규명/ 공포(시행)일자 |
개정 이유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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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고시 2026.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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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 유예기간 부여 * Propan-2-ol; Isopropyl alcohol, Disodium disulphite,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de by electrolysis 나. II그룹 물질 49종 중 승인 완료 및 이행중인 11종의 승인유예기간 연장(’24→’26)
다. 승인유예기간 종료 물질의 사후 관리를 위한 현황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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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고시 2026.8.27. |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수도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용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가. 수도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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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행정예고 업데이트
| 법령·행정규칙명/ 예고기간 |
개정 이유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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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 8.24.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검사기관 신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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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 2026.8.6. ~ 9.4. |
사업장 내 화재·폭발에 대비하기 위함 |
가.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작성 항목 마련(기존 항목에서 확대 및 상세 내용 추가) ① (금수성물질 관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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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7. ~ 8.26. |
화학사고 영향조사 체계 개선 내용을 반영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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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78호(「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10. ~ 9.21. |
식품용 재생원료 수요 확대에 따라, PET 재활용공정에의 금속 혼입을 막아 식품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재생원료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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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79호(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6.8.11. ~ 8.31.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26.3)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
환경성평가협의회 운영, 환경성평가 작성 및 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시에 위임한 사항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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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 9.9. |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최신 국내외 환경규제 수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제품별 인증기준 제·개정 |
가. 환경표지대상제품 변경 나.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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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 9.30. |
「폐기물관리법」 개정(26.7.7. 공포, 27.1.8.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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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 9.30.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26.6.9. 공포, 26.12.10. 시행)에 따라 확대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을 반영하고, 재생원료 생산 원료물질의 재활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규정 현행화
나.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 등 신설
다.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개정
라.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 합리화
마.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의 규정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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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21. ~ 10.1.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26.6.9. 공포, 26.12.10.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
나. 거점수거센터 취급 미래폐자원 규정
다. 거점수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라. 재활용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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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25. ~ 10.6.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마련
나.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고시
다.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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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25. ~ 10.6.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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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 2026.8.25. ~ 9.14.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등에서 위임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중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는 안생품의 품목명 조정 및 이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범위 개선 |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에 따른 품목명 조정
나. 관리 대상 품목명 조정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 범위 정비
다. 살충제 관리 범위 조정에 따른 주요 함유물질 규격 삭제
라. 관리 대상 품목 조정에 따른 승인번호 재정비
마. 기타 제품 중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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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8.25. ~ 9.1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 제27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 범위 규정
나. 이격거리 범위 안에 존재하는 주택의 산정방법 규정
다. 이격거리 적용이 가능한 도로 범위 규정
라. 풍력 발전설비 높이 산정방법 규정
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측정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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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26. ~ 10.6.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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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8.26. ~ 10.6. |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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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8.28. ~ 9.1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가 신규로 발생하여, 공급의무자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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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8.28. ~ 9.17. |
육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제도 합리화를 통한 풍력발전의 사업준비기간 단축 및 사업자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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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8.28. ~ 9.17.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제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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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는 환경정책, 환경규제, 환경개발, 환경분쟁, 환경형사 및 소방안전 분야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법령의 해석, 규제 대응 전략, 인허가 및 분쟁 대응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안전전략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