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사는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시공사가 안전하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사 도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변경 및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 변경 및 승인 전에 변경된 장비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관리청은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했으나 A사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 5.나.4)나)에 의거하여 A사와 상주감리원에게 각 벌점 2점을 부과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과 세종의 대응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 변경 및 승인 전에 공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① 감리인 A사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② 그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 감리 시정지시의 명백성 관련 –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지시는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A사는 장비 변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월간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시공사에게 장비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시 사실이 회의록에는 다소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국토관리청은 A사가 충분한 시정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 쟁점과 관련하여 최초 심의에서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지시’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졌는데, 세종은 안전관리계획의 변경지시에 관한 여러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재심의를 요청한 뒤, 그 추가 증거들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지시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종은 특히 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는 후속절차들에 대한 지시(정기안전보고서 접수 및 등재 등) 내용이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지시는 그 후속절차들에 필연적으로 선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지시는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부실공사 발생 우려가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벌점부과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위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별표 8]에 규정된 사항이 인정되기만 하면 벌점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세종은 벌점이 부과되려면 위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및 승인이 지연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전에 이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공사 중 안전사고도 없었으며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신청 내용 대로 승인되어 계획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을 들어,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시사점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공사 입찰 시 감점 등으로 이어져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 전 단계인, 의견제출 단계 또는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당사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점심의위원회의 최초 심의 단계에서 방어하지 못하였더라도 재심의를 요청하여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은 위 재심의 절차를 활용하여 벌점심의워윈회 최초 심의에서의 불취소 결정을 뒤집고 벌점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벌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기존 주장만을 반복해서는 안 되고 심의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주장∙증명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주장∙증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팀은 벌점 부과요건의 법리 분석부터 현장 증거의 발굴·정리, 심의위원회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걸쳐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