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입법예고 등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 10. 14. - 2026. 10. 27.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6. 10. 14. 금융권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 개최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보안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함
  • 조사 결과, 금융회사 全업권에 걸쳐 16개사에서 침해 사고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정보유출 규모는 약 10만 건으로 파악됨. 또한 全 금융권 555개사에 대한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30개사에서 보안패치·관제체계 등 일부 미흡사항이 확인되었음
  • 주요 미흡사항으로는 (1)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2)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EOS*)된 시스템에 대한 관리 미흡, (3) 실시간(24시간) 관제체계 미구축, (4)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및 중요 서비스에 대한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이 보고됨
    *EOS(End of Support): 제조사의 유지보수·보안 패치 등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span>
  • 금융당국은 (1) 금융회사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 (2) AI 위협수준 정보체계 마련 및 AI 기반 취약점 점검 인프라 구축, (3) 대형 금융회사 취약점 점검·평가 주기 확대 및 수시점검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4) 중소형 금융회사 대상 보안관리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 2026. 10. 14. 금감원, 중소금융업권에 대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준법제보 활성화를 위한 표준 준법제보 체계(S.A.F.E.T.Y.)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는 (1) 업권별로 상이했던 내부고발 제도를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로 개편, (2) 제보 주체를 현직 임직원에서 퇴직자·외부자로 확대 및 사전 제보 시스템 허용, (3) 익명 제보채널 및 변호사 대리제보 도입, (4) 7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보자 보호 강화, (5)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및 구조금 제도 신설, (6) 자진신고자 징계 감면 및 제보 미이행자 징계 근거 마련 등이 있음
    *➀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➁징계,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➂전보·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➃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➄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조치, ➅따돌림·폭언 등 행위, ➆부당한 감사
  • 각 업권은 관련 내규 개정 등이 완료되는 대로 개편된 준법제보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저축은행은 10월 1일, 상호금융은 10월 19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회사 검사 시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관련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 2026. 10. 21.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제18차 정례 금융위원회 의결 (☞관련링크)
  •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 10. 23.부터 시행됨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50%·75%·100%의 3단계 구조에서 1~30%·30~65%·65~100%의 연속적 체계로 세분화, (2) 중대성 평가항목 중 ‘부당이득 규모’를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피해규모’를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변경, (3) 동일 위반행위 반복·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본 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후수습 등에 대한 감경 사유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이 있음
  •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위반 당시의 검사·제재규정을 적용하되, 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이 위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됨
  •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투명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시장영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비례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II. 입법/행정예고

▶  2026. 10. 2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25.12월 발표)의 후속조치 및 「금융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25.11월) 논의내용 등을 반영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 관리를 위한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2) 신용카드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관리의무 신설**, (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전체 취급한도 완화***, (4)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 폐지 등이 있음
    * (i) 부동산 대출 및 건설업 대출(채무보증 포함) :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ii) 부동산PF 관련 대출, 부동산·대출 및 건설업 대출 : 합산하여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하는 한도 신설
    ** PG사와 계약 체결·갱신 시 및 계약기간 중 매 분기 결제리스크(전자금융업자 여부,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 불법거래 이력 등)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미연장·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
    ***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의 합계액” 이내로 완화
  • 금번 개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7. 4.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7. 4. 1.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