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2012년 1월30일 한국으로 수입되는 볶은 커피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커피생두의 생산국에서 로스팅 가공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에서 일관되게 고수하여왔던 원산지결정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식품 부분에 대한 원산지 판정 부분에 매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커피 소비가 급증하고, 각종 FTA체결에 따른 원산지 획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세관에서는 2011년 9월, 수입된 볶은 커피의 원산지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산지위반단속결과 서울세관에서는 국내 11개 볶은 커피 수입업체에 대하여 커피의 로스팅 과정은 단순한 가공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로스팅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고, 따라서 커피의 원산지는 커피원두의 생산국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로스팅(roasting)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 것은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볶은 커피 수입업체에 대하여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현재 보관 또는 유통중인 물건에 대하여서도 원산지 표시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유명브랜드 커피수입업체인 고객사를 대리하여 2011년 10월 서울세관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즉, 로스팅 공정 전후의 성분 변화 비교표 및 미국의 원산지 결정 사례 등을 근거로 (i) 로스팅(Roasting) 공정은 단순히 볶는 공정이 아니라 노하우가 집약된 고도의 기술집약적 공정이며, (ii) 특정온도, 가열시간 등에 따라 생두가 보유하고 있던 수분이 증발되면서 성분조성에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커피의 고유하고 깊은 맛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로스팅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주장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수개월간간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기존의 방침과 달리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로스팅(Roasting)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유권 해석을 지난 1월31일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십여년 간 관세청에서 고수하던, 볶은 커피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준을 사전대응 단계에서 논리적 ∙ 체계적으로 설득한 결과, 과징금 부과처분 이전에 고객이 원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고객에 대한 과징금부과 예정조치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사 커피의 원산지를 아프리카나 베트남 등과 같이 원두커피의 생산국가에서, 로스팅 국가인 미국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도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건강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한 EU FTA 한미 FTA의 체결에 따라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통상관세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이 발휘 된 사건으로써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