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2년 10월 22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2012년 9월 25일자로 배포한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인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어음(CP)에 대한 전매기준 신설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개정안 제2-2조)
기업어음의 경우 실무상 사모로 발행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왔으므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발행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간접적인 공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업어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공시규제의 미흡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어음에 대한 공시강화를 위해 본 개정안에서는 일정한 전매기준에 해당할 경우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기업어음 발행인에 대한 증권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어음이 (i)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나 (ii) 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혹은 (iii) 기업어음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에 해당하여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 (iii)의 경우 발행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전매기준 적용 완화(개정안 제2-2조)
2013년 1월 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를 위해 전매기준을 완화하였는바, (i)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최초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및 (ii) 만기가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상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 서식 규정(개정안 제2-8조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나 특수 목적기구를 통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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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20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