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산업이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히 연관되는 시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동안 제약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제약 산업에 있어서 주요 경쟁이슈를 음성적 리베이트, 특허권 남용, 의약품의 공동마케팅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차에 거쳐 리베이트 조사를 하여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였고, 2010년부터는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함과 동시에 제약산업을 특허권 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로 지정하여 2010. 6. 최초로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 12.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이어,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2. 12. 28.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공급 및 판매 모범계약서’의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약분야의 모범적인 계약조항을 소개함으로써 제약사간 계약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빈번히 문제되어 왔던 경쟁제품 취급금지, 최소구매량∙판매목표량 한정, 개량기술 무상이전 등과 같은 조항들에 대해서 모범적인 계약조항을 제시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나아가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을 예방하여 모범적인 계약관행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조항은 각 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의 기본 취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제약사간 특허 라이선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 하였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기본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3. 파급 효과
이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간 거래의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우선하는 효력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규정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각 사안별 특수성에 따라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정책연구용역과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응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해관계자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 이라고 천명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계약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점검을 포함한 조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이미 작성된 거래계약서의 경우에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기존의 거래계약서 및 거래관행상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의료제약
공정위,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201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