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저희 법인의 리걸 업데이트(legal update) 2012년 12월 5일자로 소개 드렸던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4월 5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어제(2013년 4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중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인 증권제도에 관한 개정안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 – 2013년 4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로 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증권 중 채무증권인 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받습니다.
(1) 제11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1장 적용제외 증권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이미 2013년 2월 5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개정하여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전자단기사채를 증권신고서 적용대상증권 자체에서 제외하여,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 해당 여부에 관계 없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2) 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및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증권의 분류로는 채무증권인 사채권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기업 어음(CP)를 대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전자단기사채를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CP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증권인 사채권은 공모로 발행된 것에 한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하나 만기 1년 이내의 CP의 경우 공모나 사모의 제한 없이 MMF에 편입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공∙사모 구분 없이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여 MMF 편입을 허용하였습니다.
2. 증권제도 개정안 – 2013년 4월 10일 정무위 전체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제(2013년 4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는데, 동 개정안에는 투자은행 육성,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도입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도입을 통한 증권제도의 다양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 기업자금조달수단인 증권제도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각 검토 과정 중에 아래 내용이 추가로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개념 정비
•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정비 (안 제4조 제7항)
개정안은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 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에 대해서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이자연계 파생결합채권)을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자연계 파생결합채권을 채무증권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옵션에 따른 계약상 권리, 새로 신설되는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파생결합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파생상품 중 증권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신설 (안 제5조 제1항 단서)
개정안은 선물, 옵션 등 제5조의 파생상품의 정의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파생금융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업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 조건부자본증권 (안 제165조의 11)
개정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사채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조건부자 본증권)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신주인수권선택증권 (정부원안 제165조의 7 – 삭제)
개정안의 정부 원안은 신주의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선택증권 (독립 워런트)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독립 워런트는 발행기업 대주주 등이 편법적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삭제하여 개정 내용에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 (안 제165조의 10 제2항)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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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업데이트
20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