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규제당국은 2013년 하반기부터 성장과정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하 주요 제도를 간략히 안내하겠습니다.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 업무규정 개정(2013. 3. 22.)

코스닥시장 내에 코넥스시장을 신설하고 지정자문인(기업과 거래소 사이의 통지, 서류제출, 신고 및 공시 등의 연락기관) 선임, 신규상장 신청시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보고서 제출, 재무적/비재무적 상장요건의 완화, 호가의 종류제한(지정 가호가 및 시장가호가만 도입), 유동성공급자제도(지정자문인만 가능), 가격제한폭(+/- 15%), 단일가경쟁매매(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의 경우 연속경쟁매매로 전환), 시간외종가∙장중대량매매제도, 지분분산 수단 및 M&A시장으로서의 기능제고를 위한 경매매 제도(매도측이 종목/수량/가격 등을 정하여 경매매를 신청하면 매수 측이 이에 응찰하는 형태로 매매 거래를 체결), 기본예탁금(3억원 이상, 전문투자자의 경우 면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3. 3. 26.)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발행공시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등을 증권의 모집∙매출의 판단기준이 되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에 합병을 하는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3. 4. 4.)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윈회(이하 “증선위”)가 지정(회계법인의 규모 및 감사품질 수준 등을 고려한 일정 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나,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하고(다만,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계속 성장하여 장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외부감사인 지정의무가 부과 됩니다),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을 면제하여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013. 5. 8.)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시행령에서 제외한 청약권유 대상자를 확대하여 개입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작격요건 마련중),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개인 등도 청약권유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