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6.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2013. 6. 17. 부터 시행)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의 정도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 조절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된 개정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가 마련됨으로써, 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위반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초금액에 1, 2차 조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종전 과징금 고시는 부과기준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 과징금 고시는 ‘세부평가 기준표’를 새롭게 마련하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 과징금 고시의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는 점수 산정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가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별로 각각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위반 행위의 정도를 체계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i) 위반행위 내용 항목에서 행위의 목적∙경위, 거래관행, 거래 상대방의 조건 악화 등을, (ii) 위반행위의 정도 항목에서 부당이득/피해규모, 평균매출액, 관련매출액, 지역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정 과징금 고시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기초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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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이 세분화됨으로써 일부 부과 율의 하한이 사실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및 과징금 고시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소위 “담합”)의 부과 기준율은 0.5%~10%로서, 종전 과징금 고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3단계(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를 기준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을 5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사실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이 상향 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