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 안내서1 (이하 “안내서”)가 최근 미국 DOJ와 SEC에 의하여 발간되었습니다. FCPA는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1977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동법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됩니다.

안내서는 FCPA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임직원 등이 부패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회사가 반부패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었다면 해당 회사는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회사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는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 여부 및 처벌 수위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임직원이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평소 강력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행하였다면, 회사 자체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처벌 수준이 상당히 감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M사의 소속 직원이 중국에서 뇌물을 제공한 사건에서, 평소 M사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인정하고, M사 자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수준이 모든 기업에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규모, 기업이 소속된 업종의 성격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패 risk의 종류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최소한 (1) 프로그램이 잘 설계되었고, (2) 프로그램이 성실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3)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내서 56쪽 이하에서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회사 간부 등 최고위층에서부터 부패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지의 표시가 있고, 이것이 정책으로 확립되어 있는지;

2. 명확하고 자세한 윤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전 사원에게 전파하고 습득시키고 있는지;

3. 조직 내에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구비하는 등 회사의 크기, 구조, 회사가 직면한 위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에 투입하고 있는 지;

4. 회사가 직면하는 위험을 효과적이고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는지;

5. 전사적이고 상시적인 교육 등을 통해 회사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철저히 집행되고 확립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는지;

6. 회사 구성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개발과 향상 혹은 부패행위 적발 등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을 구비함과 동시에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절하고 명확한 징계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지;

7. 에이전트나 유통업자 등 제3자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부패행위를 차단하고 있는지;

8. 의심되는 부패행위 적발 시 보복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내부적인 고발이나 보고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지,

9. 내부고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은폐하지 않고 철저하고 효과적인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및

10.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 시켜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는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야 실질적인 형의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류상의 컴플라이언스(paper compliance)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서류상으로 윤리규정을 작성해 놓거나, 단발적이고 이벤트 성격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가 반부패 행위의 효과적인 감시, 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 위하여는 내부고발 제도 및 내부조사를 실질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익명의 핫라인 제도를 구축하여 의심되거나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반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내부조사를 통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징계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기업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을 고용하여 적극적인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향후 검찰의 수사 개시 등 문제 발생시 내부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에 대하여 Attorney-Client Privilege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부조사절차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사법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회사 책임을 상당부분 감경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DOJ의 수사대상이 되어 거액의 징벌금을 낸 기업들 중 상당수가 미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FCPA 위반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벌금을 낸 상위 10개 기업들 중 9개 기업이 독일, 일본 등에 소재한 굴지의 다국적기업이라고 합니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S사는 FCPA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미국과 독일에서 각각 8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미국 DOJ가 외국기업에 대한 FCPA 위반 수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기업들도 하루빨리 강력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이 부패행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강력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사 소속 직원이 부패행위에 연루되어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는 형을 면제 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