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 (2013년 7월 1일)부터 상장 우선주 기타 종류주식에 대한 퇴출제도가 적용되어 종류주식 상장기업 및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거래소는 2012년 4월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종류주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각 개정하여 보통주와 별도로 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을 마련하고, 상장(진입) 요건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상장폐지 (퇴출) 요건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종류주식에 대한 진입 및 퇴출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그 동안 우선주에 대한 상장심사 근거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고, 거래부진 등의 경우에도 상장폐지가 곤란하여 시장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23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상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기준을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1년 간은 일부 퇴출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류주식의 상장 요건 및 상장폐지 요건에 대한 주요한 한국거래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는 종류주식의 상장폐지 요건으로서 발행인 자격 미달, 주주수(100명) 미달, 상장주식수 (5만주) 미달, 거래량 (월평균 1만주) 미달, 시가총액(5억원) 미달, 주식양도제한을 퇴출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2012년 7월 23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여 상장주식수 2만5천주 미달, 월평균거래량 5천주 미달인 경우 해당 종류주식을 상장폐지하도록 하고 있고, 완화된 퇴출기준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한국거래소의 올해 초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사장된 우선주 151 종목 중 39 종목 (25.8%)이 새로 시행되는 퇴출제도하에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되어, 추가적인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수 또는 거래량 미달의 경우 반기 단위로 적용되므로, 기준 미달 시 2014년 1월 2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2014년 7월 1일 최초로 상장폐지되는 종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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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선주 퇴출제도
2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