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반대해석하여 보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 여를 받을 권리(이하 “퇴직연급채권”)는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서 피압류적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의 충돌이 있어 그 동안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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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201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