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는 2005년 A벤처캐피탈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A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P사의 대표이사이 자 대주주인 원고는 계약조건에 따라 1년 후 전환사채 중 70%를 양수하였고, 양수시로부터 2년 후 전환권을 행사하였 습니다(전환권 행사). P사는 2006년 B증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B증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 채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B증권으로부터 위 사채를 취득한 SPC로부터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50%를 취 득하였고, 양수시로부터 2년 9개월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습니다(제1 신주인수권 행사). 또한, P사는 2008년 C은행 과 신주 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C증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C은행으로부 터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50%를 취득하였고, 양수시로부터 2년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습니다(제2 신 주인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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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대주주(대표이사)가 주식 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01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