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9.부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명령의 효력강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 등을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시행됩니다.
-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확대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 기업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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