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9.부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명령의 효력강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 등을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시행됩니다.

  1.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확대 제도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4. 기업의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