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5. 2. 26.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 사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2008년 1심이 제기된 후 상 고심 접수 3년 반만에 이 사건에 관한 최종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로써 2005년 노동사무소에 대한 진정으로 시작된 분쟁 이 10년 만에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배경 및 진행경과
  2. 대법원 판결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