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의 요건으로서의 원산지 인증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B사는 항공기 부분품 수입과 관련하여 세율불균형 품목으로서 관세를 전액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B사는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EU 국가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무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EU국 가 소재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관계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세관은 B사에 대하여 관세 및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과 아울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 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B사는 관세 등 사후감면 신청을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를 감면받게 되었으나 세관은 신 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사후감면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부과를 취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B사를 대리하여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세관 측은, (i) 가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가 사후 감면 신청을 통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는 점, (ii)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단서 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iii) 대 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은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 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들어 B사의 사후감면 신청은 가산세의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과세관청이 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조세절 차법상 개념에 불과하여 조세실체법상 납세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논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논리를 받아들여 세관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가산세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본세의 사후 감면과 가산세 납세의무 소멸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규명한 사건이라는 점과 기존 세관의 가산세부과 관행에 배치되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