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5. 12. 16.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개정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 6.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 협정)’ 이행을 위하여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했었는데, 2014. 10. OECD회원국을 비롯한 각국이 서명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국내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구 이행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 이행규정의 목적
- 개정 이행규정의 주요 내용
- 보고대상 계좌의 종류별 실사 및 보고 기준
- 이행규정의 시행 시기(부칙 제1조)
- 개정 이행규정이 갖는 의미 및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