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6. 1. 27. 미신고 역외소득 • 재산을 올해 3월말까지 반드시 자진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외소득 •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1월 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이번 세무조사 대상의 주요 탈루 유형은 ①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한 유형, ②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은닉한 유형, ③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하여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유형 및 ④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한 유형 등입니다.

또한 위 보도자료는 위와 같은 역외탈세의 혐의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 조사, 국가 간 정보 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고의적인 세금 포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징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