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자신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계열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판매하는 것을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통행세)로 문제 삼아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을 엄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거래의 외형만으로 통행세에 해당한다고 한 공정위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통행세 등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한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A사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대형할인점에 판매함에 있어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에는 자신이 직접 판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에는 자신의 계열사인 B사를 통해 판매를 하도록함으로써 B사로 하여금 중간 유통상으로서의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B사를 지원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행세, 즉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하여 거래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통행세도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성립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거래의 외형만이 아니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정상가격 해당 여부) 및 ‘공정거래저해성’(부당성 해당 여부) 이라는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 해당 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지원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지원주체(A사)가 지원객체(B사)에게 제품을 ‘정상가격’ 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 정상가격은 A사가 타 대형할인점인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에 공급하는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A사가 자신의 계열사인 B사에게 공급하는 제품가격이 그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정상가격에 비해 유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저해성은 시장현황 및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를 경우 A사의 제품공급으로 인해 B사가 속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6.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가 정상가격 해당 여부및 공정거래저해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거래구조만을 문제삼아 통행세로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뒤 공정위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16. 3. 1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통행세의 경우 2013. 8. 13.자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되기 전에도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제되어 왔지만,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가 많지 않아 그 성립요건 및 정상가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판결은 통행세 역시 그 성립요건은 일반 부당지원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이 경우 정상가격이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의 주요 판단요소가 되고 그 입증책임은 공정위가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인 ‘지원행위’와 ‘부당성’ 중 ‘지원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엄격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동 판결은 부당성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엄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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