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이 2016. 3.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하며, 공정이용으로서 허용되는 비영리 목적 ‘공연’의 범위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제21조, 제29조 등)
  2.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함(안 제35조의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06조 및 제109조)
  4.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규정 마련 등(안 제122조의2부터 제122조 의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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