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이 2016. 3.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하며, 공정이용으로서 허용되는 비영리 목적 ‘공연’의 범위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제21조, 제29조 등)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함(안 제35조의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06조 및 제109조)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규정 마련 등(안 제122조의2부터 제122조 의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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