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관련하여, 직군, 직종 등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근로자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은 근로계약기간이 없어 형식적으로는 정규직의 지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약직의 대우를 받는 무기계약직(중규직이라고 통칭하기도 함) 근로자를 채용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직업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 직급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회사가 일반직 근로자(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을 업무직 근로자(중규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이러한 판결에 따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차별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다수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을 미리 점검하여 정규직 근로자와의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점검 및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현재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형태 등을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의 사회적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