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북미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현재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가 향후 완화 또는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업들의 북한 투자에 있어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 여부와 해제 범위는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세종은 남한 기업들의 유일한 대북 국제투자 사례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대북 경제제재 관련 내용을 현 상황에 적용하여 몇 회에 나누어 보내 드립니다. 먼저 대북 제재 중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내용과 의미, 완화 또는 해제될 경우의 효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남한 정부의 5. 24. 조치 등의 내용
우리 정부는 2010. 5 .24.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5. 24. 조치를 통해 (1)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전면 불허되고, (2)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전면 중단되며, (3) 우리 국민의 방북이 불허되고, (4)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가 불허되며, (5)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2016. 3. 8., 2016. 12. 2. 각각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여 3. 8. 조치와 12. 2.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를 통해 (1)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등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2)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위장반입 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집중 관리대상품목에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하였으며, (3) 최근 1년 이내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고, (4) 제3국 선박의 남북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하였으며, (5) 재외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계도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5. 24. 조치는 천안함 사태라는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남한 단독의 제재였으나, 이후 북한의 계속된 핵, 미사실 실험으로 인해 사실상 핵,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제재로 성격이 변하였습니다. 또한, 3. 8. 조치와 12. 2. 조치는 북한의 거듭된 핵, 미사일 개발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를 하는 것에 발맞추어 국제 제재의 내용을 남한 정부 단독 제재의 내용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2. 제재조치의 성격
5. 24. 조치 등은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의 담화문 발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는 입법부에 의한 입 법작용도 아니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 등의 하위입법작용도 아니며,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승인에 대한 재량 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한 사실행위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이 입법이 아닌 사실행위의 형식으로 대북 제재를 시행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의 법률주의 또는 제도화에 반한다는 지적도 가능하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대북제재에 대하여 법률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급변하는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남 한 당국 스스로의 재량의 폭을 줄이는 측면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5. 24. 조치 등은 그 조치의 성격으로 인해 법령 개폐 등에 준하는 사전 절차를 요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 동안 지속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이러한 조치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게 되어 법령 에 의한 운용보다 더 경직되게 운용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3. 제재완화의 요건과 효과
현재 상태에서 제재 완화 없이 가능한 남북교류는 5. 24. 조치의 예외조항에 들어 있는 인도적 지원 정도입니다.
5. 24. 조치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전면적인 남북교역의 중단을 선언하였고, 그 후의 추가 조치들이 제3국 등을 우회하 는 거래를 제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재항목을 적시하였으나, 위 조치들은 사실행위로서 정부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조치 중 제3국을 통한 특정 광물의 수입 금지 등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남한 독자제재에 포함 시킨 조치들은 해당 유엔제재의 해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 24. 조치는 유엔제재 등 다른 국제제재와 무관하게 먼저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국제 사회가 동시에 추진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엔제재 또는 미국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와 발맞추어 이루어질 가능성 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 24. 조치가 해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남북교역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추후 논의 할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94호(북한 향/발의 대량 현금(bulk cask)의 이동을 금한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가 수반되 어야만 금전의 지급이 결부된 경제교류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남북경협PG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여 왔고, 현재 한국 변호사, 외국 변호사, 고위공무원 출신의 고문 등 20 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진-하산 프로젝트 수행과 아울러 북한 투자기업 및 통일부, 법무부 등에 대한 자문을 오랜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세종의 남북경협PG는 변화하는 북한 투자환경에 맞추어 투자 희망기업들을 위한 실무 중심의 최적화된 자문과 포괄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투자나 대북 경제 제재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법무법인 세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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