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9. 공포된 관세법(2018. 1. 1. 시행)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개 이상의 FTA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FTA협정관세 사후 적용 범위 확대

종전에는 2개 이상의 FTA협정 적용이 가능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시점에 하나의 FTA협정을 이미 적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 FTA협정을 변경하여 재적용할 수 없어,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시점에 적용한 고세율의 FTA협정을 적용하는 데 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 7월부터 개정∙시행된 『FTA특례법 제9조 해석에 관한 지침』은 2개 이상의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이후 1년 이내에 수입신고 시 적용 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관세로 사후적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저세율의 FTA협정 원산지증명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사유로 고세율의 FTA협정을 적용해 온 수입업체에게는 관세절감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미 적용 받은 협정을 배제하고 새로운 FTA협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42조에 규정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수입업체는 이를 유념하여 적절한 업무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관세환급 신청 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신설

수출관세환급의 신청인(수출업체)은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추징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종전에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었으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2018. 7. 1.)의 도입으로 인해, 수출업체가 환급세액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출업체로서는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출관세환급 업무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업무 효율성 제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정기 관세조사 시 서면조사 확대

종전에는 법인 심사 시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서면조사만으로도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생략하고 서면조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세행정이 변화합니다. 이로써, 세관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자진신고자 등의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경감 확대

종전에는 ① 조사개시 전 자수한 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해 동일하게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의 15%를 경감하였으나, 자수자와 협조자를 구분하여 자수자에 대해서는 감경 비율을 상향(15%->50%) 조정하고, ② 수입세액 정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협조자에 준하여 감경(15%)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2018. 5. 2.).

이 밖에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FTA활용 취약품목에 대한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확대, FTA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간소화, 일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간 신청서류 일원화,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신규지정 및 재지정,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감면대상 조정, 보세공장 특허요건 완화, 환급신청 서류의 온라인(전자통관시스템)제출 허용 등』의 관세행정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세 행정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법무법인 세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