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제정으로 기업들의 업무수행 방법과 대정부 접촉관행도 근본인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법에서 규제하는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의 저촉 여부를 둘러싼 조사 및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김영란법 관련하여 기존 반부패/컴플라이언스 전문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컴플라이언스 전문팀은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닥치는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관련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정부 조사에 대한 대응과, 형사, 민사, 행정적 문제의 해결업무를 수행하는 팀입니다. 특히 김영란법 관련하여서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제공하여 왔고, 기업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실효성 있는 내부 준법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의 개발 및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개별 기업들이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대관 업무나 언론 대응 시 주의할 사항 등을 매뉴얼로 작성해 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컴플라이언스 전문팀에는 검찰, 법원, 금융 및 공정거래 규제당국, 기타정부기관 등에서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20인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2회에 걸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주요 이슈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3월과 7월에는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리걸업데이트를 발간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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