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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용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백대용 변호사가 2016년 9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9월 30일자로 새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3년 임기)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 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해 왔던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정보 제공명령에 대한 심의(법 §103조의 3),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법 §133조의 2), 시정권고(법 §133조의 3)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정부부처의 정책수립과 집행, 법령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나아가 국회 관련하여 각종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된 입법절차,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등과 같은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예비조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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