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이상돈 변호사가 7월 20일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개최된 한국CFO협회 CFO Round Table 세미나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상돈 변호사는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 지주회사 전환 시의 자기주식 규제, ▲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 ▲ 기존 순환출자 해소, ▲ 해외계열회사 공시 규제, ▲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에 관한 다양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고,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돈 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 파트너변호사로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기업결합, 지주회사, 기업집단 등)를 중심으로 카르텔, 부당지원, 하도급, 표시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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