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작업반의 자문변호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 3. 11. 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조화를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 3.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로 법률개정 작업반을 구성하여 1년 동안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백 변호사는 법조계 전문가로 선정되어 위 두 개의 법률 개정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방송통신과 개인정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를 다수 자문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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