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과 특허법인 코리아나는 2011년 8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클럽에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세종은 M&A, 금융,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송무 등 법률업계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는 종합 로펌이고, 코리아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역시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특허법인입니다.
업무제휴를 통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특허법인 코리아나의 고객들에게 지적재산권 분쟁 및 라이센싱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특허법인 코리아나는 법무법인 세종의 고객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분석 및 자문을 제공할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양 법인의 업무제휴는,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업무능력에 기초하여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코리아나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하여 각사의 고객들로 하여금 보다 전문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와 기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각사의 고객들에게 더 충실한 Total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의 업무제휴 조인식을 기점으로 양 법인은 각자의 홈페이지 해당 업무란에 상대방의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양측 웹사이트를 개편하였는바, 이로써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제휴관계도 이미 개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세종과 코리아나의 제휴관계는 단순히 제휴대상 사건의 공동처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휴업무의 개발 및 증진, 활성화 등을 위해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까지 양사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양사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양사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양사 소속 변호사나 변리사의 상호 파견근무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과 특허법인 코리아나의 이번 업무제휴는 서로 다른 종류의 거대 전문가집단이 각자의 조직과 고객이해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업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시점이 법률시장이 막 개방되기 시작한 때라는 점에서, 향후 더 치열해질 법률시장에서 질적이나 양적인 면 모두에서 경쟁력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양사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분야 업무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종과 코리아나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하여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와 기술자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희 고객들은 양 법인의 전문가들로부터 글로벌 수준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허법인 코리아나의 박해선 대표변리사는“30 년 역사의 세종과 40 년 역사의 코리아나가 협력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이미 기술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바, 세종과 코리아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실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허법인 코리아나 소개
<법인 구성>
총 180명 (변리사 38명, 미국변호사 3명 포함)
<주요 연혁>
2010년 10월: 창립 40 주년
2004년 7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취지 하에 사회 봉사 및 후원 활동 시작
2001년 1월: 법인전환 (특허법인 코리아나)
1991년 10월: 코리아나 특허법률사무소로 개칭
1970년 10월: 이준구 특허법률사무소 개소
<주요 업무 분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출원, 등록, 심판 및 소송, 특허조사, 특허분석,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컨설팅 등
<홈페이지>
www.korean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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