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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계의 AML 및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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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3월 5일 공동으로 ‘전자금융업계의 AML 및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의 최성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세션에서 오재청 변호사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AML 규제’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진시원 전문위원이 ‘전자금융업자와 외국환거래법(PG사 및 소액송금업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다루며 본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금융업, 외국환거래 업무와 관련된 주제와 이슈 파악을 위해 신청한 참석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특히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통해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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