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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은 12월 3일,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조세ㆍ관세 정책의 방향성 및 이에 따른 해외 진출 국내 기업에 미칠 조세 및 관세 측면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백제흠 대표변호사>

첫번째 세션은 서울지법 판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백 대표변호사는 “최근 국가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제거래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기에, 고정사업장, 국내원천 소득구분 등 기존 세무조사에서 문제된 과세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전략 수립 및 세무조사 대응 등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도훈태 변호사>

두번째 세션은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며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도훈태 파트너 변호사가 주요 판례를 통해 조세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을 살펴보고, 조세조약 해석이 문제가 된 최근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도 변호사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의 범위나 과소자본세제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김병규 고문>

마지막 세션은 트럼프 1기 시절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병규 고문이 ‘최근 국제조세 주요 입법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다루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IRA 축소ㆍ폐지 전략 등 미국의 조세정책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조세와 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세종의 조세 그룹은 일반 세법 관련 분야보다 전문적인 쟁점이 많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거래, 이전가격, 국제조세전략 등 전반적인 국제조세 문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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