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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의 노동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6월 26일, ‘일본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의 노동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출범 이후 노동 분야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제도 변화에 발 맞추어, 주한 일본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노동법의 차이점, 최근 대법원 판결로 주목받고 있는 통상임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양국 간 문화적 차이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기업 대상 자문 경험이 풍부한 박인동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한일 노동법의 차이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일 양국 간의 근대 노동법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라며, “향후 이러한 차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양국 기업들은 각기 다른 법률과 법 제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이자, 노동 분야 재판 경험이 풍부한 조찬영 변호사가 두 차례 선고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고려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일본 소재 로펌 및 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민·형사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일본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경험을 쌓은 구량옥 외국변호사가 ’한국의 직장 내 권력형 괴롭힘 또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본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한일 양국간 법률 이해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일본 및 노동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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