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과 IHCF(인하우스카운슬포럼) 금융분과는 지난 11월 27일 ‘인공지능과 금융정보 규제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규정 소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금융업계는 이미 신용평가, 자산관리, 이상거래탐지(FDS), 리스크 모니터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영향 AI’ 정의에 따라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과의 연계가 주목됩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규제 변화 전망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정성구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박현민 전문위원>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금융 이니셔티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세종 금융규제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성구 변호사가 ‘인공지능과 금융정보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 IT 분야의 감독·검사 실무 전반을 경험하며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박현민 전문위원이 ‘개정 전자금융거래규정’을 소개하며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두 연사는 산업 간 비교를 통해 규제 변화의 파급 효과를 짚어내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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