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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제23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크로스보더상’ 수상

<머니투데이 '제23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왼쪽)가 최우수 크로스보더 부문을 수상한 법무법인 세종 정혜성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이 LG전자 인도법인 IPO와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설립 등 주목받는 해외 거래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제23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 ‘최우수 크로스보더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종은 LG전자 인도법인 IPO에서 구주 매각을 진행한 LG전자의 유일한 국내법 자문사로 참여해 국내법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거래는 인도 증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청약 자금을 기록한 대형 IPO로, 약 7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며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가 12조 원 이상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세종은 상장 과정에서 인도 IPO 절차 중 국내법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한국과 인도의 상이한 공모 규제와 법적 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복잡한 크로스보더 거래의 성공적인 진행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세종은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설립 거래에서 알리바바 측 법률 자문을 맡아 계약 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협상 및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간 국내 합작법인 설립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 거래로, 세종은 각 단계에서 전략적이고 세밀한 자문을 제공해 거래의 원활한 성사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대형 해외 거래에서 축적된 크로스보더 자문 역량과 복합적인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세종은 앞으로도 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고객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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