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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과 외국인의 방산부문 진출·투자 시 유의점'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4월 15일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과 외국인의 방산부문 진출·투자 시 유의점’을 주제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M&A, 외국인 투자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된 산업으로, 정부의 관리·감독과 각종 인허가 절차가 기업 거래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방산업체의 매매나 인수·합병으로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과 방위사업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보안측정 등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분 취득이나 경영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주요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바운드·아웃바운드 M&A, 기업지배구조, PE 트랜잭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이수균 변호사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방산업체 M&A는 승인 절차와 보안성 검토가 핵심인 특수한 거래로, 방산물자 조달 영향과 보안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병행된다”며 “실사와 사전 협의, 대관 대응이 거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군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국가소송을 수행한 김성진 변호사가 ‘보안측정 등 거래 과정에서의 주요 확인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방산업체 거래에서는 방산물자 조달 영향과 보안성 평가가 필수 요소”라며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보안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산업기술, 방산기술 보호체계를 사전에 점검해 보안측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인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가 ‘외국인의 방산부문 진출·투자 시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 센터장은 “방산 분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방위사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여러 규제가 중첩 적용되는 고난도 규제 영역”이라며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투자 이후에도 기술 보호와 수출통제 등 사후 규제가 지속되는 만큼,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선제적 협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 세종의 방위산업·국방 그룹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근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국제거래·중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법을 포함한 국방·방산 관련 주요 법령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무기체계 획득, 계약 협상, 제재 심의, 소송 및 국제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방산업체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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