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6월 30일 ‘근로자 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관련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은 핵심 노동 공약인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비전형적 노무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보험 모집부터 보험 사고 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리랜서 형태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보험업계에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법적·실무적 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관련 제도 시행 시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과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에서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조찬영 변호사가 ‘근로자 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직군별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 경향과 입법안 및 영향을 요약·제시하며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도를 제고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노동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 변호사가 ‘양 법률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실무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상의 보호 범위를 비교·분석하고,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실무적 대응 전략과 소송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은 “다양한 형태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그 특성에 맞는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세종 노동그룹은 원스톱 관점에서 기존 규정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등 인사·노무 전 영역에 걸쳐 법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 지원뿐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업계 및 실무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주요 입법 내용과 대응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소식
-
2026.06.10
-
2026.01.20
-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