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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위조품 회신을 근거로 라벨이 제거된 병행수입상품이 통관 보류된 경우 상표권자의 책임 유무

본 판결은 의류에 부착된 라벨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고, 상표권자가 병행수입제품의 통관 보류에 개입한 경우 상표권자의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유명 상표인 “A” 자켓을 수입하고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상표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관 당시 원고가 수입하려던 제품에는 제품의 고유번호, 제조시기, 원산지, 주문자, 생산자 등이 표시된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A” 상표의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피고는 위 자켓이 위조품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제품은 통관 보류되고 원고는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위 제품이 위조품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상표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위조품 회신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의류에 부착된 라벨은 정당한 상표권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표권자의 주문수량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불량률을 고려하고 초과 생산된 제품의 경우 통상 의류업계에서는 라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며, 원고의 제품 역시 그러한 제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고가 이에 대해 위조품이라고 회신한 점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법률규범에 위반된다거나 사회상규 기타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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