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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관세 조사 및 분쟁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법인세 사건

원고는 드림허브 컨소시엄과 2007. 12. 13.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는 원고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5회에 걸쳐 총 8조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가, 2013년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의 매매대금의 지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원고 명의로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의 양도로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얻은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약 8,819억원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피고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동 소송에서 피고는 (i)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 여부가 불분명하고, (ii)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 및 권리의무확정주의 등에 비추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13 사업연도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iii) 매매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원상회복)가 마쳐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기초로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제한되는 등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i)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계약상 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ii) 매매계약의 해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iii)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토지 양도소득은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는바, 토지 양도소득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기간과세의 원칙 및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iv)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기 경료와 관계없이 물권의 복귀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어 원고의 원상회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되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해제로서, 그 경정청구 대상인 법인세액만해도 무려 8,819억원에 이르는 것인바, 매년 철도사업에서 평균 7천억원이 넘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원고로서는 만약 해제된 매매계약의 양도소득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받지 못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2013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후 과세연도 이익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며, 결국 원고로서는 토지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전혀 얻지 못한 채 천문학적인 금액의 법인세만 납부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기간과세제도를 택하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은 소급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당연히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토지가 원상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나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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