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 내의 일부 블록(이하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민영주택건설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설치된 도로는 광역교통시설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통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광역교통법에 따라 위 도로의 설치비가 부담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감면하였다가, ‘위 도로는 특별시도가 아니므로 그 설치비용 또한 부담금의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원고에게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도로 외에 위 주택지구에 방음벽 설치, 고속국도와 특별시도의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시설(이하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의 조성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통하여 위 조성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한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 조성비용이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 조성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비 전액이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유상공급 대상택지의 매각대금으로 조달된 이상, 원고는 LH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 조성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의 조성이 이 사건 부지의 매매시점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광역교통시설 조성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사업시행자 뿐만이 아니라, 주택지구 내의 일부 토지를 매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자 또한 그 매매대금을 통하여 광역교통시설 조성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광역교통법 소정의 공제액 산정에 반영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